계좌추적 영장 기각률 0.9% 불과…국회법사위 자료

  • 입력 1999년 9월 14일 19시 07분


1월부터 7월31일까지 계좌추적을 위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은 총 2805건으로 이 가운데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0.9%인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4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정의원은 “이같은 수치가 98년 한해동안 계좌추적을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4333건중 기각률이 0.6%였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면서 “지난해와 올해 7월31일까지 법무부가 계좌추적을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건수는 같은 기간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비해 1195건이나 누락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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