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4일 ‘인권법’의 명칭을 ‘인권위원회법’으로 바꾸고 인권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신분을 민간인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원회법’을 마련했다. 국민회의는 법무부와 시민단체들 간에 논란이 됐던 인권위의 성격과 관련, ‘인권위는 정부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상 재정상 독립을 유지하며 구성원들은 신분상의 보장을 받는다’는 규정을 법조항에 넣기로 했다.
당 정책위와 인권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은 예산지원 과정에서 법무부의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총리실이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인권위에 자체 예산편성권은 부여하지 않았으나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고자 할 때에는 인권위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