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은 8일 “가칭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이 법이 제정되면 정부가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문제가 좀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선거권 부여대상 외국인은 만 20세 이상 외국인 중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으로 대만 화교 1만6000여명을 포함해 모두 1만7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권, 투개표 참관권 등을 부여받게 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