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거주 외국인에 지방선거권 추진

  • 입력 1999년 9월 8일 19시 24분


정부는 제3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02년부터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권을 주기로 하고 실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은 8일 “가칭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이 법이 제정되면 정부가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문제가 좀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선거권 부여대상 외국인은 만 20세 이상 외국인 중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으로 대만 화교 1만6000여명을 포함해 모두 1만7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권, 투개표 참관권 등을 부여받게 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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