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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7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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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공원구역 등 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환경오염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명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장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버릴 경우에도 종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2∼10년의 징역과 불법취득이익의 2∼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폐수 등을 불법으로 배출한 사업주에게는 불법 배출로 취한 이득의 2∼10배에 상당하는 금액과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특히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주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킨 사람에게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람에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