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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1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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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이 5일로 줄어들면 부실수사가 우려된다. 긴급체포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영장실질심사에 하루가 더 걸린다. 그러면 나머지 이틀동안 증거보강 수사 등을 마치고 사건기록을 만들어야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단기간의 수사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고 특히 강력 마약 지능사범 수사가 어려워진다. 경찰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한다.
조상현(경기 남양주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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