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조상현/구속기간 단축 부실수사 우려

  • 입력 1999년 9월 1일 16시 46분


8월31일자 A21면 ‘피의자 구속기간 5일로 단축추진’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의 수사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구속기간이 5일로 줄어들면 부실수사가 우려된다. 긴급체포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영장실질심사에 하루가 더 걸린다. 그러면 나머지 이틀동안 증거보강 수사 등을 마치고 사건기록을 만들어야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단기간의 수사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고 특히 강력 마약 지능사범 수사가 어려워진다. 경찰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한다.

조상현(경기 남양주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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