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案 주요내용]변칙상속-증여 차단…

  • 입력 1999년 8월 27일 19시 10분


▼세금우대저축 통합▼

10%의 이자소득세가 매겨지는 각양각색의 세금우대저축이 2001년 1월1일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가칭)’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현행 소액가계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 등 10개 종류에 이르는 10% 저율과세 개별상품은 주택청약저축을 제외하고 모두 사라진다.

현재 서로 다른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분산 예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우대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셈.

통합 이후에도 10%의 낮은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총액한도관리제가 도입돼 어떤 금융기관에 가입하든지간에 총4000만원까지, 노인과 장애인은 6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저축해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A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 1000만원, B보험회사에 3년 만기 저축성보험 1000만원, C신용금고에 2년 만기 상호부금 1000만원을 저축할 경우 3가지 모두 이자에 대해 10%의 세금만 내면 된다.

기존 가입자는 기존 가입금액을 합해 개인별 한도금액까지만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새 제도 시행 전에 이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만기시까지 세금우대 혜택이 유지된다. 예컨대 가입한도가 4000만원인 사람의 기존 세금우대저축 가입금액이 5000만원인 경우 세금우대저축의 추가가입은 불가능하지만 5000만원에 대해서는 만기 때 세금우대를 받는다.

이 경우 2000만원이 만기가 돼 저축을 해지한 경우는 기존 세금우대저축 금액이 3000만원이 되므로 1000만원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세금우대저축이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 가입자조차 어떤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는지 모르는 등 제대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통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기를 하지 않고 착실히 은행이자로 생활하고 있는 퇴직생활자들은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과세특례-특소세 폐지▼

매출액의 2%만 부가세를 내도록 하는 과세특례제가 드디어 내년 7월 폐지된다.이렇게 되면 △현행 연간 매출액 2400만원이하의 소액부징수사업자는 종전과 다름없이 세금을 안내고 △2400만∼4800만원 미만의 과세특례 사업자는 모두 간이과세로 전환된다.

48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모두 일반사업자로 바뀌고 1억5000만원 이상의 일반 사업자는 종전과 다름없다.

새 간이과세 사업자로 전환되는 과세특례자의 경우 3년6개월후에나 새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일반사업자로 전환한 간이과세 사업자는 1년6개월 동안 10∼20% 감면해준다. 전체사업자 280만명중 일반 과세자는 40%정도인 120만명인데 비해 간이과세자는 50만명, 소액부징수사업자(100만명)를 포함한 과세특례자는 110만명에 달한다.

특별소비세는 녹용과 로열젤리를 제외한 음식료품 대부분이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스키장 비회원제골프장 이용료도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회원제 골프장의 입장시 2만1200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경륜장 입장료에는 200원의 특소세를 부과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변칙상속-증여 차단▼

상속과 증여세 과세범위를 늘리고 과세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아버지가 아들에게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 주면 증여세를 물린다. 1년 동안 빌려 준 돈이 1억원을 넘을 경우에 해당된다.

아버지에게 10억원을 무이자로 1년간 빌린 A씨를 보자. 지금까지 A씨는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내년1월부터 국세청고시 정상이자율(연 10%)과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대상금액은 10억원의 이자 1억원이다.

과세표준은 자녀공제 3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 결국 A씨는 7000만원×10%(증여세율), 즉 7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고액재산가들이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사전상속하는 데 대해서도 과세가 강화된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처분했다는 재산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채무를 갚았다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를 물린다. 현재는 처분재산, 부담채무 금액이 사망전 1년이내 2억원이면 과세대상이지만 앞으로는 1년이내 2억원 이상 5억원이하, 2년 이내 5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B씨가 사망하기 2년전부터 7억원을 처분하고 이중 6억원을 사망 1년전까지 아들에게 물려줬을 경우 지금까지 상속세 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상속인인 아들은 7억원의 행방을 국세청에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금액과 나이제한 없이 금융기관 본점을 통한 일괄조회가 이뤄진다.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주식평가기준이 상속일 이전 3개월간의 종가평균에서 상속일을 전후해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으로 바뀐다. 미래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자는 것이다.

일반건물을 상속, 증여할 경우 평가금액도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뀐다. 평가금액이 대략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게 재정경제부의 분석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기업구조조정 지원▼

정부는 재벌을 소그룹으로 해체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관련 세제를 보완했다.

우선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했다. 현행세법은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지주회사에 또다시 법인세를 물렸다.

앞으로 자회사 지분이 80%(상장 등록법인은 50%)를 초과한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90%를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자회사 지분이 80% 이하이면 배당금의 60%를 제외해준다.

자회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다른 계열 법인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면 세금감면폭을 줄인다. 지주회사의 차입금이 클수록 세금감면도 줄어든다. 지주회사의 부채경영,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봉쇄하기 위해서다.

현재 특정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51%이상 보유해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앞으로 지주회사가 계열사주식을 51%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조치하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법인이 현물출자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 법인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등의 지원을 하고 신설법인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적용시한을폐지하기로 했다.대상은 5년 이상 영업 법인으로 제한했다.

정리절차개시 화의개시 파산신청중인 대기업주주가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 손실보상차원에서 자산을 증여한 경우 협력업체들은 증여받은 자산을 3년뒤에 3년 동안 분할하여 소득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회장이 삼성생명주식으로 협력업체에 지원할 경우 협력업체들은 이같은 혜택을 입게 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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