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中企육성자금 내달1일부터 융자

  • 입력 1999년 8월 26일 20시 14분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 2092억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조건은 농협 우대금리보다 2% 포인트 낮은 7.25%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업체당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대상업체는 경기도에 등록이 된 업체로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를 비롯해 유망벤처기업 관광호텔 외국인전용기념품판매업소 도지정명주(名酒)제조업체 등이다. 융자금 신청은 9월1∼8일과 12월1∼8일 2차례에 걸쳐 공장 소재지 관할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점, 시군청 중소기업지원담당부서, 상공회의소 등으로 하면 된다. 0331―249―4628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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