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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26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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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의 자연경관을 회복시키고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풍치지구 내에 있으면서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7곳을 10월경 풍치지구나 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풍치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30%, 용적률 90%, 3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고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면 5층, 18m를 초과해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시는 10월 중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구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산으로 둘러싸인 서울 고유의 자연경관을 회복시키고 이미 지구지정이 돼 있는 다른 곳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2―731―6744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