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공사-한국통신(주), 商號분쟁 3R 돌입

  • 입력 1999년 8월 19일 19시 11분


“우리가 진짜 ‘한국통신’이다.”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한국통신㈜이 ‘한국통신’이라는 상호의 독점사용권을 놓고‘분쟁3라운드’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한국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곳은 국내 전화통신업계의 선두를 달려온 연매출 8조7000억원의 대기업 한국전기통신공사.

여기에 맞서는 ‘다윗’은 80년에 설립한 연매출 385억원의 비디오폰 전문제조업체인 한국통신㈜.

문제는 공사가 91년 ‘한통’ ‘통신공사’ ‘한국통신’ 등으로 불리던 회사이름을 ‘한국통신’으로 통일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공사는 92년 한국통신㈜이 사용하던 31건의 상표에 대해 “독점사용을 중지시켜달라”며 이의를 신청해 분쟁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이 때만 해도 이의신청 대부분이 기각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조짐을 보였다.

그런데 2라운드에서 전세가 역전됐다. 96년과 99년 법원이 “‘한국통신’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상표로 너무 잘 알려져 있어 다른 회사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며 공사측 손을 들어준 것.절박해진 쪽은 한국통신㈜. 이 회사의 한 간부는 “20년 넘게 사용한 상표를 대기업이 ‘유명해졌다’는 이유로 빼앗으려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8월 중 특허법원에 제소해 대기업의 횡포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전의(戰意)를 다졌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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