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도 야근허용 추진…근로법 금지규정 개정키로

  • 입력 1999년 8월 16일 19시 35분


정부는 여성과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오던 근로기준법을 고쳐 적절한 제한규정을 두면서 여성 등의 야간 및 휴일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여자와 18세 미만인 사람의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규정이 당초 이들에 대한 보호 취지와 달리 기업의 채용기피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2001년까지 점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이를 위해 노동부가 여성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노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합리화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지금까지 여성과 18세 미만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해왔다.

규제개혁위는 또 고용보험제도와 관련, 이직(移職) 후 1년 이내 재취직하는 경우 피보험기간으로 합산해주던 것을 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이직 후 10개월 이내에만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12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사유림에 대한 영림계획 수립의무제도를 폐지, 산주(山主)의 자율에 맡기고 채석허가 주민동의제도도 그동안 각종 부조리 요인이 돼왔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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