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경찰 향응받고 조서 날조…피의자 바꿔치기

  • 입력 1999년 8월 12일 23시 41분


도박사건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피의자를 바꿔치는 등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이 검찰에 의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31일 상습도박 사건을 수사하며 피의자를 바꿔치고 가짜 진술서를 작성해 피의자들에게 구속을 면하게 해준 서울 동부경찰서 형사계 강경식순경(32)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강순경은 5월14일 상습도박사건을 수사하며 이 사건 피의자로 도주한 단란주점 업주 최모씨(37)로부터 술 등 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뒤 최씨 대신 최씨의 주점에서 일하던 종업원 권모씨(29)를 피의자로 바꿔 조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순경은 또 최씨와 함께 도박을 하다 도주한 이모씨(36·운수업)에 대해서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조사한 것처럼 진술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강순경은 이처럼 허위로 만든 조서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이들에 대해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조사결과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6억7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카드 도박을 벌여왔으며 이씨는 지난해 7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집행유예기간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 동부경찰서는 강순경이 구속되기 직전인 지난달 26일 서둘러 파면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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