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현철씨 강제구인않기로…광복절 부분사면따라

  • 입력 1999년 8월 12일 16시 12분


검찰은 12일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金賢哲)씨가 8·15 특별사면에서 잔형집행 면제조치를 받게 됨에 따라 김씨를 강제구인하지 않기로 했다.김씨는 이에 따라 재수감을 면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사면조치가 1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김씨를 강제구인해 12∼14일까지 수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김씨를 강제구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시간도 촉박하며 2,3일간 재수감할 경우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 강제구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벌금 10억5000만원과 추징금 5억2400만원에 대한 집행절차는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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