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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11일 2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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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에 따르면 충일건설은 서울 지하철 6호선 11공구를 건설하면서 쓰레기 등이 섞인 불량토를 쓰고 지반의 층다짐 두께도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다가 재시공조치를 받았다.
또 임광토건도 서울지하철 6호선 4공구 공사 도중 철근을 부적절하게 조립하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 공사에서 대보종건 등 5개사는 지하철 본선 개착구간의 벽체에 균열이 나타나 시정조치를 받았고 요진산업 등 5개사(4공구)는 승인받지 못한 볼트와 너트 12만8200개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지하철 2호선 227공구의 삼환기업은 길이가 짧은 수직철근을 사용했고 대보종합건설은 배수로 부위 토사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물막이벽을 시공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