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씨, "大生 부실지정 부당" 금감위상대 소송

  • 입력 1999년 8월 9일 19시 21분


구속중인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회장이 9일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자(減資)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생 입찰에 참여했던 미국의 파나콤사도 5일 이사회 결의대로 대생에 2조5000억원을 투자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대생 처리의 최종 판정은 법원에 맡겨지게됐다.

최회장의 대리인인 우방종합법무법인은 이날 오후 금감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우방은 소장에서 부실금융기관 지정뿐만 아니라 △금감위의 감자명령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명령 △관리인 선임 △관리인에 대한 자본금 감소 결의명령 등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우방은 이와 함께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감자명령 등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우방은 소장에서 “미국의 파나콤사가 대생의 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2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확약한 상태에서 금감위가 대생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방측은 또 “금감위가 대생의 부실규모를 평가할 때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 부실규모를 부풀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대생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영업권 등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를 하지 않는 등 부실금융기관결정에 있어서 위법성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법원이 대생의 감자가 실시되는 14일 이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판결에 상관없이 감자절차는 그대로진행된다”며“대생처리는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파나콤사가 정부의 승인없이는 대생의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서한을 통해 분명히 밝혀왔기 때문에 쉽게 대생에 투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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