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업체, 내년 하반기 근로자 직장국민연금 편입

  • 입력 1999년 8월 5일 23시 28분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일용 임시직 포함)를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사용자의 부담능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5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법인사업장이나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6월 현재 전체 5인 미만 사업장은 46만4000여개(근로자 93만여명)로 이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38만여개(74만4000여명)다.

현재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자영자와 함께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신고소득의 3%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2007년까지 매년 보험료가 1%포인트씩 올라 9%를 내게 돼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9%의 보험료중 절반(4.5%)을 사업주가 내는 만큼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 저소득 근로자가 대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인의 평균소득이 낮아지고 자영자의 평균소득은 높아져 직장인과 자영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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