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수사]김태정 前법무 무혐의처리키로

  • 입력 1999년 7월 28일 00시 02분


검찰은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과 관련해 27일 소환해 조사한 김태정(金泰政) 전법무부장관을 일단 무혐의처리할 예정이다.

진형구(秦炯九) 전대검공안부장이 지난해 10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전장관에게 조폐공사 구조조정에 대한 보고는 했지만 ‘파업유도’에 관련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이 내세운 무혐의처리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출두를 앞둔 김전장관에 대한 처리를 놓고 많은 전망이 오갔다.진전부장이 조폐공사 통폐합을 밀어붙이면서 ‘취중 발언’내용처럼 관련 대응책을 어떤 식으로든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통폐합 발표시점(지난해 10월2일) 이전부터 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면 김전장관은 ‘공동 정범’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후에라도 구체적인 파업유도 사실을 보고했다면 김전장관은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이 진전부장이 파업유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김전장관의 진술을 근거로 무혐의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예우차원의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훈규(李勳圭) 특별수사본부장은 “몇주 후면 특별검사법이 통과돼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한데 어떻게 눈감아 줄 수 있느냐”며 가능성 자체를 부인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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