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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1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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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의 이같은 조치는 정치권의 특검제 도입 논의와 관계없이 수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특검제 도입과 저지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검찰,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심각한 갈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종왕(李鍾旺)대검 수사기획관은 21일 “국회가 특검제를 도입한 후 정식으로 요청하면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며 “그러나 수사중단 여부는 최종적으로 수사본부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본부장은 “정치권은 검찰에 수사중단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본부장은 또 “현재 수사중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수사는시작됐고시작된 이상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고발인인 민주노총 정성희대외협력실장 등 4명과 진전부장의 파업유도 발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언론인 3명도 참고인으로 불렀으나 이들이 출두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하지 못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