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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0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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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한생명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30년 이상 공직에 성실히 종사했고 뇌물을 받은 대가로 대한생명측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보험감독원장으로 있던 지난 96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순영(崔淳永)회장 등 대한생명측으로부터 감독업무 수행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