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구입』5백억 사기대출…의사-브로커등 12명 영장

  • 입력 1999년 7월 12일 19시 25분


서울경찰청은 12일 의료기 할부 구매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의 대출을 받아낸 황모씨(57) 등 의사 8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 의사와 짜고 의료기 판매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준 대출 브로커 임모씨(37) 등 2명과 이같은 사실을 눈감아 주고 대출을 해 준 전 할부금융회사 대출담당직원 이모씨(36)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 등은 임씨 등과 짜고 CT촬영기 등 고가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할부 구매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할부금융회사로부터 4500만원에서 4억원까지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브로커 임씨 등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황씨 외에도 100여명의 의사들에게 이같은 수법으로 96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모두 700여차례에 걸쳐 5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도록 해주고 상당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대출을 받은 의사 10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불법 대출 사실이 확인되면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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