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철희 前농협회장 징역2년6월 집유 3년 선고

  • 입력 1999년 7월 9일 16시 15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9일 담보확인 없이 54억여원을 부당대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원철희(元喆喜)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업무상 배임과 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을 횡령하고 무리한 지급보증을 서게 해 농협에 손실을 입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해액이 상당부분 회수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원씨는 94년부터 지난 2월까지 농협중앙회장으로 있으면서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6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하고 부당대출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4월 구속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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