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09 16:151999년 7월 9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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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거액을 횡령하고 무리한 지급보증을 서게 해 농협에 손실을 입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해액이 상당부분 회수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원씨는 94년부터 지난 2월까지 농협중앙회장으로 있으면서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6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하고 부당대출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4월 구속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