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빼내려한 기자, 항소심 징역6월 집유1년 선고

  • 입력 1999년 7월 9일 16시 01분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곽현수·郭賢秀부장판사)는 9일 수사기록을 빼내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전 국민일보기자 변현명(28·현재 스포츠투데이기자)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절도미수 및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지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기간을 줄였다”고 밝혔다.

변씨는 판결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변씨는 지난해 10월 국민일보 사회부 기자로 재직중 검찰수사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지검 동부지청 박모 검사실에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수사기록을 빼내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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