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차관회의]『刑期 3분의 2 마친 근로자 석방』

  • 입력 1999년 6월 29일 18시 43분


정부는 노정(勞政)합의에 따른 노사대화합 차원에서 노조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근로자 중 8월15일 이전에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마친 사람들을 석방할 방침이다. 또 노조활동과 관련해 수배 중인 근로자들도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노동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25일 노동부와 한국노총 간 합의사항의 부처별 이행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10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노동관계장관회의에서 검찰 중심의 공안대책협의회 대신 노동관계 차관회의가 노동계대책을 주도하도록 결정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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