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문화재 절도-분묘 도굴범죄 7월 일제단속

  • 입력 1999년 6월 29일 18시 42분


경찰청은 7월 한달 동안 문화재 절도와 분묘 도굴범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29일 “최근 문화재와 묘소에 있는 동물형상의 석조물 등을 훔쳐 대형식당이나 호화저택의 장식용으로 팔아 넘기는 범죄가 늘어나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에 대형식당이나 호화저택,별장,석재상,골동품상에 보관중인 오래된 장군석 등 석물에 대해 출처를 역추적,불법 석물로 확인되면 관련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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