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28 19:341999년 6월 28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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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건축공사비의 15% 이내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리 9%에 3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6월말 이전에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로 공사중단지구 등이 우선순위를 갖게 되며 부도가 났거나 건축공사가 완료돼 임시 사용중인 지구 등은 제외된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