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사소한 오보 형사책임 없다』

  • 입력 1999년 6월 24일 23시 23분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주심 이영모·李永模 재판관)는 언론이 공인(公人)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보도를 하며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더라도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형사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남북교류를 제의하는 편지를 북한에 보낸 전 강원도의원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원일보의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은 인정되나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에서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범의(犯意)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민주제도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고 명예보호는 인간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권리이므로 사안별로 두 권리를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전제하고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의 경우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