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복지부실장, 사퇴거부 면직처리…명퇴수당 포기

  • 입력 1999년 6월 20일 23시 16분


최근 보건복지부 간부급 인사에서 사퇴 압력을 받아온 김종대(金鍾大·1급)기획관리실장이 결국 직권면직처리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8일 저녁 김실장의 면직처리를 결재했다”며 “금명간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임에 김희선(金熙鮮)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전실장은 정년(60세)을 8년 남겨두고 있어 자진해 사표를 제출했을 경우 공무원 수당기준에 따라 퇴직금외에 약 8300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면직처리됨으로써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김전실장은 15일 “98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 통합, 2000년 1월 실시될 직장의보와의 완전통합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통합과 분리로 이분화된 의료보험 논쟁에서 조합주의의 진원지로 낙인찍혀 27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해 파문을 일으켰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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