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견 구청공무원 수뢰혐의 수사중』

  • 입력 1999년 6월 20일 15시 38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훈규·李勳圭)는 19일 서울 S구청 7급 공무원 최모씨(40)가 검찰에 수사보조원으로 파견돼 컴퓨터 게임기업체 관련 비리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지검 형사부에 파견 근무하고 있던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컴퓨터 게임기 제조업자 안모씨(46)로부터 “단속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음식점에 합석했다가 청와대 사정팀에 투서한 정모씨(53)는 “안씨가 최씨에게 돈을 건넨 뒤 안씨 회사는 일제단속에서 제외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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