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사무실서 사제 火砲등 압수…2명 영장신청

  • 입력 1999년 6월 18일 23시 21분


택지개발지구내 세입자들이 사제권총, 사제화포 등을 만들어 공권력 집행에 저항해오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18일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철거민대책위원회 강모씨(41) 등 2명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회원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이들이 만들어 사용해온 높이 12m의 망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화포 110정 △사제권총 3정 △사제엽총 3정 △철근총알 341개 △염산을 넣은 병 42개 △화염병 294개 등을 압수했다.

★사제 무기

경찰이 압수한 사제 총포류는 대부분 쇠파이프를 잘라 용접해 만든 것이다.

심지발사식 화포3대는 길이 1m, 구경 10㎝의 쇠파이프에 화약과 유리구슬 쇠구슬 등을 넣고 심지에 불을 붙여 발사하도록 만들어졌다.

또 길이 30㎝, 구경 13㎝의 주포와 직경 4.5㎝의 보조포 4개가 달려 있는 이동식 화포 1정도 압수됐다. 경운기 바퀴가 달려있는 이 화포는 잘게 자른 철근 30여개를 넣고 불을 붙여 발사하도록 돼 있다. 철문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원〓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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