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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18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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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
▽근로소득공제〓한도가 연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아졌다. 앞으로는 500만원까지 전액 공제, 500만∼1500만원은 40%, 1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가 공제된다.
▽특별공제〓의료비공제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보험료 공제한도는 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 비용도 공제해주고 있는데 그 한도를 1인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학생 학자금은 1인당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주택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을 때 원리금이 소득공제되며 그 한도는 현재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과세소득에서공제해주며한도는연 300만원이다. 백화점카드를 포함한 일반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가능하나 선불카드는 제외된다.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자격〓연간 급여액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 50만원 이내로 저축하면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사례]
부인과 유치원생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봉급생활자 홍길동씨의 올해 총급여는 2400만원. 보험료로 140만원, 유치원교육비 240만원,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에 500만원, 의료비에 60만원을 썼으며 공제가 적용되는 8월 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600만원이라고 하자.
홍씨의 근로소득공제한도가 900만원에서 990만원으로 늘어난다. 500만원+400만원(1000만원의 40%)+90만원(900만원의 10%)으로 계산된 것.
홍씨의 신용카드 공제액은 36만원이다. 연간 총급여액의 10%인 240만원을 초과한 360만원에 대해 그 10%가 공제되기 때문.
보험료 중 의료 고용보험료 50만원은 한도없이 전액 공제되고 자동차보험료와 생명보험료 90만원 중 70만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홍씨의 보험료 공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비 공제액는 현재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주택자금 공제액도 현행 72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국 홍씨는 현행기준으로는 161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 47만7000원을 내야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바꾸기로 한 기준에 따르면 내년초 정산 때 192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26만1000원을 세금으로 낸다. 결국 근소세는 45.3%(21만6000원)가 경감된 셈.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 2년간 취득세 등록세를 75%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 100% 전액 면제해준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