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투자 수익보장 피해, 증권사에도 책임』

  • 입력 1999년 6월 17일 19시 24분


증권사 직원이 주식투자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정서를 고객에게 써주고 주식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주었다면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돈희·李敦熙 대법관)는 17일 이모씨가 H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측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증권사 임직원이 법령에 의해 금지된 투자수익보장약정을 맺고 투자를 권유했다면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증권사에도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증권사 임직원이 증권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고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 권유한 사실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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