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참전자 40명 최장집교수 상대 손배소 기각

  • 입력 1999년 6월 15일 19시 16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 (재판장 김용균·金龍均부장판사)는 15일 고려대 최장집(崔章集)교수가 6·25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류모씨 등 6·25전쟁 참전용사 40명이 낸 12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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