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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8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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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서씨 등에게 모두 1억원의 대출사례비를 건넨 동진알루미늄㈜ 대표 이병길(李秉吉·57)씨를 증재혐의로, 대출금 강제상환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중기를 빼돌린 새인천중기 대표 유청영(柳靑永·60)씨를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태화건설 대표 박태화(朴泰和·61)씨 등 대출사례비를 제공한 기업체 대표 9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은행장으로 재직중이던 97년 2월부터 98년 6월사이 부채비율이 높은 원흥종합건설(대표 원현철·元顯哲)에 100억원을 대출해주고 6000만원의 사례비를 받는 등 9개 부실업체에 모두 1691억여원을 부당대출해주고 사례비 2억4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씨는 또 이 은행 영업부장이던 우인환(禹仁煥·52·구속)씨로 부터 이사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주씨는 93년 2월부터 97년 2월까지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채규모가 자본금의 15배에 달하는 ㈜동진알루미늄에 30억5900만원을 대출해주고 70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