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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7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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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관내 사업가나 지인 등으로부터 화환 등을 받을 경우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앞장서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화환 안받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앞으로 일선 지검과 지청에 축하 화환 등이 배달될 경우 정문 경비실에서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