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김석기사장 구속의도 뭔가』 술렁

  • 입력 1999년 5월 28일 21시 02분


김석기(金石基)중앙종금 사장이 28일 오후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당국과 금융계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검찰이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진 김씨의 아남반도체 회사채 매입건을 작년 11월 한누리증권 정기검사에서 적발했으나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 문제삼지 않았었다. 당시 한누리증권 사장으로 있던 김씨가 아남반도체 회사채 1백억원어치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15억원 가량의 매매차익을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다 할 법규위반은 아니었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아남그룹 계열인 한누리증권사장으로 있던 김씨가 모그룹 회사채를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굳이 적용한다면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경업(競業)금지’ 정도이지만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특별한 조치를 취할 만한 사안은 안된다는 답을 얻어 무혐의처리한 것.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김씨에 대해 확실한 혐의를 잡고 있는지 파악하려 애쓰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한누리증권에 대한 재검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6월 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선으로 올리기 위해 다음달 29일 8백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앙종금은 ‘날벼락’을 맞은 분위기.

중앙종금의 한 임원은 “김사장의 혐의는 한누리증권 재직시 일어났던 일로 중앙종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이 김사장의 혐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갑작스러운 구속은 모종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융계 인사들은 김씨가 내놓고 법을 위반할 사람은 아니어서 검찰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반응들.

아이디어를 행동에 옮길 때는 항상 변호사에게 자문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지 ‘얄미울 정도로’ 체크한다는 것. 정계입문 파동을 일으켰던 고승덕(高承德)변호사가 최근까지 김씨의 자문을 맡았다.

금감원도 한누리증권 정기검사 이후에도 최근까지 수차례 김씨를 불러 혐의를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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