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파업 면직대상 1백명선으로 줄어들듯

  • 입력 1999년 5월 20일 19시 23분


서울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서울지하철 파업 가담자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다른 직원의 업무복귀를 방해하는 등 극렬 행위를 한 노조간부만 면직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0일 “노조의 재파업 철회로 파업상황이 종료된 만큼 불법파업을 주동한 노조 핵심 간부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제할 방침”이라며 “고소 고발로 직위해제된 1백40명 중에서도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람은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3백∼5백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직권면직이나 파면 해임 대상자가 1백명 선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