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송중단사태]정부『언론자유 침해』강경대응

  • 입력 1999년 5월 12일 19시 34분


정부는 12일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의 난입에 의한 문화방송 방송중단사태를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단정하고 강경하게 대응키로 했다.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은 이날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관계기관이 협의해 방송시설 보호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도 ‘집단행동에 의한 국가 기간시설 점거’로 규정,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하고 연행된 만민중앙교회 사무국장 정모씨(39) 등 6명을 포함해 농성주도자와 배후조종자를 철저히 가려내 모두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교회 신도 1천여명은 11일밤 11시경 ‘PD수첩―이단 파문, 목자님 우리 목자님’편에서 같은 교회 이재록(李載祿)목사 문제를 다루는데 반발, 문화방송에 난입해 주조정실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정규방송을 30여분간 중단시켰었다.

신장관은 이날 직접 읽은 성명에서 “방송프로그램 방영을 강제로 중단시킨 행위는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국가기간시설을 점거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그는 또 “문화관광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포괄적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씨 등에 대해 특수건조물 침입죄와 업무방해죄 전파법 등을 적용,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또 주조정실을 점거한 신도 50여명 등 농성을 벌인 신도 상당수를 소환, 조사해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괴한 사람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방송이 시작되기 전 교회에서 방송관련 설교가 있었다는 제보 등으로 미루어 난입사태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씨 등은 “부흥회 도중 신도들이 이재록목사를 비난하는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자발적으로 문화방송에 오게 됐을 뿐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특수 건조물 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무선국 설비를 손괴하거나 무선통신을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윤종·이현두기자〉gusta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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