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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12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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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은 이날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관계기관이 협의해 방송시설 보호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도 ‘집단행동에 의한 국가 기간시설 점거’로 규정,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하고 연행된 만민중앙교회 사무국장 정모씨(39) 등 6명을 포함해 농성주도자와 배후조종자를 철저히 가려내 모두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교회 신도 1천여명은 11일밤 11시경 ‘PD수첩―이단 파문, 목자님 우리 목자님’편에서 같은 교회 이재록(李載祿)목사 문제를 다루는데 반발, 문화방송에 난입해 주조정실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정규방송을 30여분간 중단시켰었다.
신장관은 이날 직접 읽은 성명에서 “방송프로그램 방영을 강제로 중단시킨 행위는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국가기간시설을 점거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경하게 말했다.
그는 또 “문화관광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포괄적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씨 등에 대해 특수건조물 침입죄와 업무방해죄 전파법 등을 적용,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또 주조정실을 점거한 신도 50여명 등 농성을 벌인 신도 상당수를 소환, 조사해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괴한 사람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방송이 시작되기 전 교회에서 방송관련 설교가 있었다는 제보 등으로 미루어 난입사태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씨 등은 “부흥회 도중 신도들이 이재록목사를 비난하는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자발적으로 문화방송에 오게 됐을 뿐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특수 건조물 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무선국 설비를 손괴하거나 무선통신을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윤종·이현두기자〉gusta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