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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병희 前용인시장 뇌물죄 6년 선고
업데이트
2009-09-24 05:06
2009년 9월 24일 05시 06분
입력
1999-04-29 19:29
1999년 4월 29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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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 부장판사)는 29일 건설업체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병희(尹秉熙) 용인시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군수로서 시장선거에 출마한 95년 피고인이 아파트 건설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대가성 없는 선거자금 수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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