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상인聯, 미성년자 나이규정 현실화 요구

  • 입력 1999년 4월 23일 10시 57분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도시지역 대학가 상인들로 구성된 ‘전국대학가상인 총연합회’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미성년자를 만19세 미만으로 규정해 어려움이 많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합회는 앞으로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대학 1학년생 △고졸 직장인 △자원입대자 등 만19세 미만에 술과 담배를 팔 경우 처벌을 받도록 돼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최근 부산에서 대표모임을 가진데 이어 대학생 등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를 현행 만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 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소주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연합회 공동대표인 손종선(孫鍾宣·42·대전 유성구 궁동)씨는 “앞으로 대학 신입생환영회때 만19세 미만인 학생들은 출입을 금지시켜야 할 판”이라며 “관련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외조항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또 “대학 1학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해서 되겠느냐”며 “현행 법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대학가 상인들 중 상당수가 전과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