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동익/자동차 전용路 오토바이 단속을

  • 입력 1999년 4월 13일 19시 30분


군포시에 있는 학교에 다니느라 거의 매일 올림픽대로와 양재∼과천, 과천∼의왕을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한다. 요즘 자동차전용도로를 일반도로처럼 누비고 다니는 택배서비스 오토바이가 부쩍 늘어났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통상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준고속도로로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시속 1백㎞가 넘는 속도로 갓길과 일반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심지어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진입램프를 역주해 전용도로를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 전용도로 진입 차량과 정면충돌할 위험마저 있다.

정동익<대학생·서울 송파구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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