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7 천만원 수뢰 前철도청국장 구속

  • 입력 1999년 4월 4일 19시 38분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인호·金仁鎬)는 4일 지하철 공사 수주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철도청 철도건설본부 시설국장 박진종(朴震鍾·47)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95년10월 미륭건설측에 지하철 분당선 환기구 설치공사 등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대표 이모씨(38)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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