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실적, 공무원시험에 반영…행자부, 내년 시행

  • 입력 1999년 3월 30일 19시 11분


정부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공무원시험 등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을 제정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봉사활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무원 시험성적에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하고 유사 분야에서는 자원봉사경력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주게 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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