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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3월 29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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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행자부는 올해안에 외무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례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외교관의 특수한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외무 행정고시 통합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