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수사관 최면술도 잘해야』…국과수, 檢-警교육

  • 입력 1999년 3월 25일 19시 12분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 최면기법이 도입된다.

최면수사는 범죄현장 목격자나 피해자가 기억해내지 못하는 피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명상과정을 통해 되살려 내는 것.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수사에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 자체가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도 아직까지 법적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정신과 의사와 교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 등이 대한최면수사연구회를 만들어 최면수사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올 1월부터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있는 연구회는 24일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회의실에서 검찰과 경찰 수사관 44명을 초청해 최면수사에 관한 세번째 세미나를 가졌다. 연구회는 세미나를 통해 수사관들에게 정신병리 신경생리 등 최면의 기본이론과 최면수사의 법적 문제, 실제 수사과정에서의 활용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연구회 회원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분석실 강덕지(姜德祉·48)실장은 “최면수사는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뺑소니 사건 등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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