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17 19:041999년 3월 17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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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7일 생산허가를 신청한 KPS사는 설립된 지 2년밖에 안돼 주세법 시행령의 ‘3년 이상 병마개 생산한 경력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