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은 12일 외무공무원 정년(64세)을 넘긴 이홍구(李洪九)주미대사를 현직에 두는 것은 위법이라며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의원은 이대사에 대한 직무집행 및 급여지급 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이의원은 소장에서 “이대사는 34년 5월9일생이므로 98년 6월30일자로 주미대사직에서 당연 퇴직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