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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26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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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권한 강화〓올해 새로 구성되는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에 관해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준입법권, 심의결과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준사법권을 모두 쥔다. KBS 사장 임명제청권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전원에 대한 선임권, 방송발전자금 관리도 하게 된다. 과거 공보처보다 강력한 기관이라는 우려 때문에 국정 감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얼마나 보장될 수 있을 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도 상당했다.
장차 방송위원회에 통신관련 업무를 통합시켜 방송통신위원회로 재발족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 관련 정부조직의 개편을 예고한다.
▽소유지분 진입규제 철폐〓위성방송 사업에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제한적 참여(지분 33%)를 허용한 것은 지난해 통합방송법안을 완화한 것. 사업자는 중복투자를 염려해 단일 컨소시엄으로 정했다. 빠르면 올해 안에 본격적인 상업위성방송이 실시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민영화될 MBC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사업에는 현행처럼 대기업과 언론사 외국기업의 참여를 계속 제한하기로 했다.
방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SBS의 소유제한(현재 30%)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위헌소지가 있어 결국 미제로 남겨졌다.
▽방송의 공영성 강화〓KBS2 TV의 광고 폐지는 방송의 공영성 강화라는 개혁위의 기본 정신을 확인해준다. KBS 시청료 인상을 개혁 이후에 단행키로 했으나 개혁의 정도 인상폭 납부방식 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