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재판정보도 영향없으면 공개해야』

  • 입력 1999년 2월 25일 19시 24분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으면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1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부장판사)는 25일 오모씨(60) 등 충남 서산시 어민 3명이 농림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재판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아니라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개대상 정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그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대상부분과 비공개대상부분을 분리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씨 등은 현대건설㈜이 79년 어민 피해보상을 조건으로 농림부로부터 충남 서산시와 홍성군 일대 간척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매립지역 안쪽의 무허가 어민들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95년 준공인가를 받자 농림부가 방침을 바꾸게 된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며 지난해 2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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