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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4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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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4일 수자원공사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백6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토사 대신 소각 쓰레기와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심야에 몰래 갖다 붓고 흙을 덮어 원고에게 매각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폐기물 제거를 위해 들인 비용과 정화비용을 모두 배상하라”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