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명파동]『검사,변호사와 사적만남-사건소개금지』

  • 입력 1999년 1월 31일 20시 36분


법무부는 31일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사건과 심재륜(沈在淪)대구 고검장의 ‘항명파동’에 대한 대책으로 검사와 검찰직원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검찰개혁방안을 마련중이다.

법무부는 검사들이 변호사와 사적으로 만나거나 변호사를 비롯한 외부 인사로부터 떡값 향응 전별금을 받는 것을 일절 금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검찰의 업무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기관평가제를 시행하고 검사의 연고지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鄕避)원칙’을 세우는 등 다양한 인사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의 감찰기능을 강화해 법조비리를 상시적으로 수사해 법조비리를 근절하는 대책도 세우고 있다.

법무부는 2일 법무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대책 및 검찰 인사 제도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이에 앞서 1일 이변호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법조비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찰정화의지를 밝히는 사과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김승규·金昇圭검사장)는 이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검사 14,1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검사장 2명을 포함한 현직 검사 8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6,7명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사들이 제출한 사표를 선별 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31일 이변호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현직 판사 5명의 명단과 비위내용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하준우·하태원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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