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몰래 계약 호출기 사용료 못낸다』통신社상대 소송

  • 입력 1999년 1월 24일 19시 50분


부모 동의 없이 무선호출기 이용계약을 맺은 한 중학생의 아버지가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밀린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통신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황모씨(46·회사원·부산 금정구 부곡동)는 24일 무선호출 서비스업체인 S사를 상대로 아들(15·중2)과 맺은 무선호출기 이용계약과 요금부과는 무효라며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황씨는 소장을 통해 “S사 대리점이 지난해 4월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인 아들과 무선호출기 이용계약을 맺은 것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한 그해 8월까지 부과된 요금 4만여원을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S사에서 밀린 호출기 요금 4만원을 내지 않으면 아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는 내용의 독촉장을 받자 부산 YMCA 소비자상담실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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